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중랑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총 123종의 민원서류 대상
구민 민원 편의성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기사입력 기사번호 39560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6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다. 이번 조치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쉽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출력할 경우 수수료 200~500원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6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등 총 123종의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관할 서류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의 행정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안투데이] 중랑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이지윤 기자

현재 중랑구에는 총 2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구청, 경찰서, 세무서 등 주요 공공기관 4곳과 7개 주민센터, 3개 지하철 역사, 서울의료원 등 5개 주민편의시설에 분산되어 있으며, 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시 지문이나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지문 인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사전에 발급받아 두면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는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지윤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