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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세종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확대…최대 40만 원

-보증료 지원 한도 10만 원 상향 조정
-청년·신혼부부 등 소득기준 완화
-정부24·안심전세포털 통해 간편 신청 가능

기사입력 기사번호 39309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정책은 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번 확대 조치로 세입자는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이며,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에 한한다. 청년, 신혼부부, 일반 시민 각각에 맞춰 소득 기준이 설정돼 있어 접근성도 높였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확대 포스터 © 이윤주 기자

세부적으로 청년은 연소득 5000만 원, 일반 시민은 6000만 원,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시청 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서류 제출로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젊은 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세종시는 예방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전세 사기 예방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세종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주택과로 가능하다.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는 안내와 상담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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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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