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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세종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의견 제출… 4월 30일 최종 공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시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
개별부동산 가격 우편통지 중단… 모바일 알림 서비스로 전환

기사입력 기사번호 36217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및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안) 산정 대상은 세종시 내 18만 3,038필지의 토지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총 1만 5,985호에 해당된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 이윤주 기자

세종시는 결정·공시 전에 토지·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며, 이를 반영해 최종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토지정보과·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안)은 시청 토지정보과,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팩스나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우편통지문 발송을 중단하고, 인터넷 열람 및 모바일 알림 서비스로 전환된다. 모바일 알림을 받으려면 세종시 누리집의 ‘생활정보’ → ‘부동산정보’ →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소유 부동산 기재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와 공공요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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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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