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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신혼부부·청년층 주거비 지원 강화… 안정적 정착 기대

기사입력 기사번호 36204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화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세대구성원(부부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 이하 주택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 2억 원 이하인 가구다.

또한, 강화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시행하는 반환보증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코리안투데이 신혼부부·청년층 주거비 지원 강화]  © 장형임 기자

이 지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세~39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박용철 군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 젊은 세대가 창업이나 가정 형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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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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