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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구로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나선다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259건 건축사 현장점검

기사입력 기사번호 58160

화·목요일 무료상담으로 양성화 가능 여부·행정절차 안내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 완화에 따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에 나선다.

구는 무단증축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259건을 대상으로 건축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무료상담을 통해 양성화 가능 여부와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한다.

이번 지원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일부 위반건축물의 양성화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완화됐으며 적용기간은 2028년 5월 18일까지다.

현장점검 대상은 구가 관리 중인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519건 가운데 선정한 259건이다. 구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4명이 현장을 찾아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일조권,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련 요건을 검토해 양성화 가능 여부를 살핀다.

  [코리안투데이] (사진) 구로구청에서 건축사가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박수진 기자

점검 결과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결과와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용적률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모든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일조권에 저촉되거나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장점검과 함께 위반건축물 양성화 무료상담도 운영한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로구청 본관 2층 건축과 상담실에서 건축사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와 관련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며 상담은 무료다.

양성화가 완료되면 해당 무단증축 부분의 위반사항이 해소돼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담도 없어진다. 계획서에서도 위반사항 해소와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이번 사업의 기대효과로 두고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용적률 기준이 완화됐지만 건축물마다 여건이 달라 주민이 양성화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전문가 현장점검과 무료상담을 통해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메일 : gur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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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브랜드대상     최고경영인대상     소비자만족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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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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