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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의정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의정부시, 주거 취약계층 안정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저소득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 모집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

기사입력 기사번호 33552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청 전경     ©강은영 기자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모집 규모는 130세대이며,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2024년 12월 20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1순위 입주자는 횟수 제한 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2순위 입주자는 최대 14회(28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청 누리집(https://www.ui4u.go.kr),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www.gh.or.kr), 또는 의정부시 주택과(031-828-452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통해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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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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