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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용인특례시 설 명절 맞아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철저 점검

도·소매업체 및 음식점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집중 점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목표

기사입력 기사번호 33482

용인특례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소비 품목의 원산지표시 점검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소매업체와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제수 및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하며,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시 관계자가 한 마트에서 설 명절을 맞아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소비 품목의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도·소매업체,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점검에는 시와 구청 담당 공무원,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19명이 투입됐다. 점검 품목은 소·돼지고기, 도라지, 곶감, 대추, 밤, 북어 등의 제수 용품과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이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한 명태, 조기, 전복, 옥돔, 활참돔, 활방어, 대게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및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동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와 선물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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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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