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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캠페인 전개”

악취와 하수도 막힘 방지 위해 시민 협조 당부… 인증 제품 사용 강조

기사입력 기사번호 31517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코리안투데이]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금지 캠페인 © 이보옥 기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합법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해당된다. 이 제품은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 제품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 및 악취 발생을 유발하며, 하천 오염과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불법 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조재국 소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공공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인증받은 제품 사용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portal.kiwat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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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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