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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고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인택시조합창녕지부와 업무 협약 체결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본격 시행

기사입력 기사번호 26062

 

창녕군 고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녕지부와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녕지부와 업무협약식 진행 모습 ©신성자 기자

이 협약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마을별로 선정된 교통약자들에게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마을복지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다.

손장호 공동위원장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사업비를 추가 배정했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용해 창녕군지부장은 “고암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참여해 봉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연주 면장은 “이번 사업이 이동권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교통약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면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고암면의 교통약자들이 더 나은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역 사회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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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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