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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책

한국안전문화교육연구소, Sharp·AACT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

기사입력 기사번호 20630
▲ [코리안 투데이] 가미선 안전강사(한국안전문화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가 Sharp·AACT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이철우 기자

 한국안전문화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는 Sharp Aviation-k와 AACT 안전보건TF 팀을 대상으로 관리자 안전·보건교육을 27일부터 10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규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교육 회차 별 20명의 관리감독자들이 교육을 수강하게 된다.

▲ [코리안 투데이] Sharp·AACT 관리감독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있다.     © 이철우 기자

 연구소는 안전·보건교육 중 안전관련 분야의 강의를 진행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CPR교육, 자동제세동기(AED)과 하임리히법 등의 이론 강의 뿐만 아니라 참여형 수업으로  교육생들의 활발한 참여가 진행되게 되었다.

▲ [코리안 투데이] Sharp·AACT 관리감독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를 실습하고 있다.     © 이철우 기자

 교육에 참석한 A씨는 “지난 번 아기가 사탕을 먹다가 걸리게되었을 때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여 사탕을 빼게 되어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린 아이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꺼 같아 아찔했다.  실제 상황이 발생되게되면 당황할 수 있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그나마 침착하게 위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꺼 같다. “고 말했다.

 한국안전문화교육연구소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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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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