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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환자 접근성 향상과 경제 부담 완화 기대

보건복지부, 중증질환 관련 약제 보험 적용 확대…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 공급 도모

기사입력 기사번호 21509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 약제를 환자에게 보다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중증질환 관련 약제의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효과가 높은 약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대한 치료제의 선행치료 범위를 넓혀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중증 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를 신약으로 보건보험 적용합니다.

만성질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변비 치료제의 보험약가를 조정하여 공급을 안정화시킵니다.

특정 중증 질환 관련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생산 원가 보전을 진행하여 해당 약제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도모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증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의 적정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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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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