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개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인부담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상당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수혜자들은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며,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이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전에도 초과금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수혜자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향후에도 본인부담제가 소득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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