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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 문체부 승인…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영향 최소화

음악저작권자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힘 합친 소비자 보호' 합의

기사입력 기사번호 21701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음악저작권자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함께 노력하여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구글의 앱 내부결제 강제화로 인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문체부와 협력하여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결제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권리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부담을 나누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은 인앱결제 서비스와 피시 웹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피시 웹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됩니다. 또한, 적용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로, 2년간 시행됩니다.

 

문체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창작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좋은 예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창작자 측에서 음악산업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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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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