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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사회 정의

자동차경주장, 골프연습장, 썰매장 운영규제 완화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업종 간 부지면적 제한 폐지로 경쟁 활성화

기사입력 기사번호 21706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경주장, 골프연습장, 썰매장 운영에 대한 부지면적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이들 업종의 부지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업종 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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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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