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디오물이 이제 ‘비디오물‘로 등급분류를 받게 되면서 영화로 등급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조치로 일본 비디오물이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4년에 이뤄진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 시행 당시부터 이어져온 규제를 혁파하는 조치입니다. 그 동안 일본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아왔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시행되어왔던 것으로, 이로 인해 일본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비디오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던 이 규제가 혁파되면서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가 가능해지면서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위해 드라마 등을 영화관에서 편법 상영하는 사례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여전히 제한관람가 등급 제도에 의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 비디오물의 유통은 국내물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성인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여 시스템과 심의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