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관람 계층 확대와 함께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 증진을 기대합니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5만 원 이하의 물품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으로는 문화관람권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촉진이 기대됩니다.
영화와 공연 분야에서는 이미 5만 원 미만의 관람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도 입장권의 90% 이상이 해당 범위에 속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문화예술 및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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