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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시민 참여

문체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환영

5만 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 선물 포함, 문화예술계 소비 촉진 기대

기사입력 기사번호 21822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관람 계층 확대와 함께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 증진을 기대합니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5만 원 이하의 물품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으로는 문화관람권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촉진이 기대됩니다.

영화와 공연 분야에서는 이미 5만 원 미만의 관람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도 입장권의 90% 이상이 해당 범위에 속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문화예술 및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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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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