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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정의

청량리역 일대 금주구역 지정…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음주폐해 없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위한 첫걸음,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기사번호 23346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음주폐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량리역 1층 광장, 역사 시설경계면 및 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개정 2023. 12.)를 근거로 하여 시행된다.

구는 오는 7월 4일부터 올해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1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청량리역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구는 전문가(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온·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100%,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97.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음주단속과 함께 동대문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청량리역 광장 모습(사진제공 : 동대문구청) © 박찬두 기자

 

이번 금주구역 지정은 단순한 음주 제한을 넘어,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공장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범죄를 예방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주구역의 지정은 동대문구가 건강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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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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