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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9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공시지가 열람은 각 구청 민원지적과 및 온라인에서 가능
최종 공시는 10월 31일…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기사입력 기사번호 26564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9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된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9월 2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964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용인시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지며,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된다.

최종 심의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들이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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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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