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2025년 구로구 생활임금 ‘시간당 1만1779원’ 확정

구로구, 2025년 구로구 생활임금 ‘시간당 1만1779원’ 확정

기사입력 기사번호 28196

구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등 적용대상 

  [코리안투데이] 사진 구로구청 제공  구로구청 전경 © 박수진 기자

구로구가 2025년도 구로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확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436원 대비 3%(343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7.4%(1,749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1,811원이다.

구는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구로구 소속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단, 국·시비 지원 사업 근로자, 위탁 사무 수행 중인 소속 근로자,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6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박수진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