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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제 운영 안내

기사입력 기사번호 31835

2024년 겨울철을 맞아,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대설, 한파, 화재 및 다양한 축제와 행사와 관련된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신문고 앱과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집중신고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된다. 겨울철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코리안투데이] 2024 겨울철 재난ㆍ안전 집중신고제 포스터와 안내문. 자료: 행정안전부

이번 집중신고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설: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

◇한파: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 및 소각 등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앱의 ‘집중신고 바로가기’ 및 ‘퀵메뉴’의 집중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집중신고제는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겨울철은 재난사고의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위험요소는 신속하게 대응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겨울,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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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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