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용인특례시 택시 승차대 102개소 금연구역 지정 확대

용인시 금연구역 조례 개정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으로 시민 건강 증진
3개월 홍보 및 계도 기간 후 금연구역 지도점검 강화

기사입력 기사번호 34659

용인특례시가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나선다. 시는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18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 승차대 10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지정 대상은 처인구 35곳, 기흥구 42곳, 수지구 25곳이다.

그동안 택시 승차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흡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용인특례시는 택시 승차대 반경 10m 이내에 금연구역 노면표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차대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강한 대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보건소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금연 지원 정책을 통해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나연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