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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강남구, 전국 최초로 등록장애인 전체에 진단·검사비 지원

7월부터 진단서 발급비 4만 원, 검사비 10만 원까지… 비용 부담 줄이고 조기 지원 도모

기사입력 기사번호 36543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7월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관내 등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그간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던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범위를 모든 구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조기 등록과 신속한 복지 연계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코리안투데이] 강남구청 전경 © 최순덕 기자

강남구는 이를 위해 올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3월 21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진단서 발급비 최대 4만 원, 검사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정도 심사 결과 ‘미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강남구의 등록장애인 수는 1만 5,462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번째로 많다. 구는 다양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민선 8기 출범 이후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으며, 체력단련실 조성 및 운동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등록 절차를 보다 쉽게 마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강남구는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촘촘한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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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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