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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 정책

세종시, 쓰레기 불법투기 ‘철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4월 한 달간 집중 단속, 상습지역 정조준
-CCTV·이동단속반·주민 신고로 감시망 촘촘히
-영수증 등 통해 신원 확인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기사입력 기사번호 37249

세종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본격 나섰다. 4월 한 달 동안 상습 불법 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읍면 지역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8곳과 동 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이다. 해당 구역은 반복적으로 쓰레기가 버려지는 대표적 투기 취약지다. 시는 생활폐기물 내에 남은 영수증, 우편물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무단 투기뿐 아니라 불법 매립과 소각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코리안투데이] 세종시, 쓰레기 불법투기 ‘철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이윤주 기자

세종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속에는 감시용 CCTV와 주민 신고 시스템, 이동 단속반 운영이 총동원된다. 감시의 눈을 넓혀 실질적 단속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시는 단속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와 시민 참여형 환경정화 활동도 추진 중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은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생활 속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투기 문제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과 악취, 생활 불편 등 여러 문제의 시작점”이라며,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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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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