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는 연수구(구청장 이재호)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11월 10일 옹진군청에서 열린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공식 채택됐다.
협의회는 최근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의 확산과 이용자 증가에 따라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무면허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현실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 [코리안투데이]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 ‘전동킥보드 법률 제정 촉구’ © 유현동 기자 |
공동 건의문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Personal Mobility) 사고는 2018년 200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 이용자에게 면허와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대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군수·구청장들은 국민 생명 보호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M 대여사업 등록요건 및 결격사유 명확화, ▲이용자 면허 인증 절차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및 운영 의무 부과, ▲불법 주정차 킥보드에 대한 방치 금지 및 정리 의무, ▲대여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 부과 규정 마련 등이다.
이재호 연수구 구청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킥보드 이용자에게 면허와 안전모를 요구하지만,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무면허 청소년의 위험한 이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수구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 10월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촉구’, ‘불법 주차 단속·견인’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관 기관과 합동 안전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특히 구청장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이번 공동건의문 채택은 지자체 차원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향후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정식으로 건의문을 제출하고, 전국 단위의 제도 개선 연대를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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