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광진구,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까지 지원 확대… 주거환경 개선 박차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부터 재난 대응까지 실질적 지원 확대

기사입력 기사번호 47612

광진구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특히 지난해 조례 제정을 통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

 [코리안투데이]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 안덕영 기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보조하는 방식이다. 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해왔다.

올해는 지난해 제정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기존에는 제외됐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이번부터 대상에 포함되며,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경우 ▲옥상 공용부분 방수 및 유지보수 ▲옥외시설물(석축·담장 등) 보수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카메라(CCTV) 설치 등 총 7개 분야 중 1개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재난안전시설 지원 중 2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방범카메라(CCTV) 교체, 주차장 보수, 경로당과 놀이터 등 공공이용시설 개선을 비롯해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광진구는 특히 전기차 보급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난 위험에 대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 설비,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물막이판, 공동현관 자동개문시스템 설치 등 안전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병행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2월 13일까지 광진구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전문가 사전심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 및 금액이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누리집 또는 주택과(02-450-764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공동주택은 주민 일상의 핵심 공간”이라며 “작은 단지까지 포괄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코리안투데이 안덕영 기자: gwangjin@thekoreantoday.com ]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안덕영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