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의 최고 상징급 인물인 A 스님을 둘러싼 의혹이 법과학의 영역으로 진입하며 법적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문화훈장 수훈 경력을 가진 조계종 고위 승려 A 스님이 성비위 의혹인 특수강간미수 사건(이른바 ‘그루밍’)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가해자 측이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극에 달했다.
특이한 점은 피고소인인 A 스님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범행을 도운 공범으로 지목된 S 스님과 법률대리인 정OO 변호사가 합동하여 피해자를 고소했다는 사실이다. 성범죄 피소 사건에서 가해자 본인이 아닌 주변 인물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5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위는 법조계와 언론 취재 과정에서도 보기 드문 기이한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가해자 측의 반복적인 고소로 인해 역무고죄 사태로의 비화가 점쳐지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특수강간미수’ 피소, 국과수 음성감정으로 법과학 공방 전환 ©김현수 기자 |
연임 목적의 악의적 고소 주장하는 가해자 측… 무차별 고소 남발에 내부 우려도
A 스님 측 정OO 변호인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발인은 2026년 11~12월경 예정된 조계종 OO 선출을 앞두고 A 스님의 OO 재임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본인의 허위고소 내용을 기사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A 스님은 현 상황에서도 직위 연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 측이 제기한 S 스님의 음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정 절차다. A 스님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 중 하나인 음성 파일 일부가 조작되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기존 증거 외에 진위 논란이 일어난 1개의 음성 파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식 성문 감정을 의뢰했다.
수사 단계에서 음성의 진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순간, 피해자를 향해 가해자 측이 행해온 무분별한 고소 행위는 도리어 ‘역무고죄’라는 부메랑이 되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A 스님 측은 그동안 피해 여성을 향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회 이상 고소·고발을 남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측은 앞서 진행된 별도의 민·형사 소송에서도 피해자의 일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서 감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사법기관의 감정 결과 “위조나 변조의 흔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가해자 측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이와 관련해 A 스님 측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또 다른 사건 역시 최근 각하 처분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사찰 내부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무차별적인 고소 남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찰 안팎의 주요 승려들은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만류하고 취하할 것을 공론화했으나, 법률대리인이 이를 묵살하고 고소를 강행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변호인은 “지금 그만두면 우리가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된다. (피해 여성이) 곧 구속된다”며 호언장담했으나, 과학적 감정 결과들이 ‘위변조 없음’으로 나오자 또 다른 기관에 재감정을 요구하는 등 집착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 ▲ [코리안투데이] 가해자 측의 반복된 무고 고소, ‘역무고죄’ 사태 비화 조짐 ©김현수 기자 |
수사관 교체 소란 속 주범 소환 통지… 결정적 녹취록 존재
한편, 사건 진행 과정에서 A 스님 측은 담당 수사기관의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수사관 교체 요청을 제기해 한차례 소란을 겪기도 했다. 본 사건은 A 스님의 사찰 관할인 OO시가 아닌, 공범 S 스님의 주소지 관할인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다. 이때 피의자 측이 담당 수사관의 불공정함을 주장하며 교체 신청을 냈고, 이로 인해 최근 담당 수사관이 전격 교체되어 새롭게 배정됐다. 새 수사팀은 사건을 검토한 후 공범 S 스님 수사에 이어 주범인 A 스님에게 피의자 소환을 정식 통지한 상태다.
범행 당일 사건 현장이었던 기와집 침실 방에서 일어난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스란히 제출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범 S 스님이 사건 현장에서 가담할 당시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불 펴 줬다”, “(피해자가) A 스님 딸이라고 해서 (침실에서 자라고 했다)” 등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육성 녹음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선적 이중 행태에 교단 내부 비판 고조… 본지, 탐사보도 이어갈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A 스님은 불교 최대 축제일인 부처님오신날(초파일)을 맞아 대중 앞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기존의 행보를 전혀 굽히지 않아 종단 내부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A 스님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상좌와 주변 승려들조차 오래도록 이어져 온 고위 승려의 위선적인 이중 행태와 비위에 극도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내부 관계자들은 한국 불교와 종단의 명예는 조금도 안중에 없이 오직 자신의 고위 직위만을 지키려는 모습에 한탄하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이불 깔아줬다”… 공범들의 시인 정황이 담긴 결정적 녹취 존재 ©김현수 기자 |
본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실명을 명시하지 않는 등 보도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가해자 측은 본지를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본지는 이를 명백한 언론 외압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사회 정의를 실현할 것이며, 가해자들의 숨겨온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탐사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과학적 증거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조계종 최고위 승려인 A 스님의 특수강간미수 의혹은 진실의 문이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세부 법적 절차와 무고죄 및 특수강간미수죄 처벌 기준에 대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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