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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시민 참여

구리시, 전기·수소차 구매 시민에 세제 혜택 지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자동차세도 연간 약 13만 원 수준

기사입력 기사번호 50269

구리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시민들의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구리시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를 구매하는 시민은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도 연간 약 13만 원 수준으로 유지돼 차량 유지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코리안투데이] 구리시 전기·수소차 시민에게 세제 혜택 지원 © 손현주 기자

이번 안내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확대와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관련 혜택을 보다 쉽게 이해해 실제 구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주행 과정에서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특히 최근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연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환경성과 경제성을 함께 갖춘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지원제도와 혜택을 적극 활용해 건강한 구리시를 만드는 친환경 생활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자동차 세제 혜택 대상 여부와 감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손현주 기자: global@ 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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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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