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가 7월 20일부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통장과 동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조사가 이어진다. 구는 20일 이 같은 조사 계획을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 영종구 CI © 김미희 기자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마다 실시되는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조사 결과는 복지와 재난관리를 비롯한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만큼, 통계의 정확도가 곧 주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한 개선이 눈에 띈다. 늦여름 더위 속 방문 조사의 부담을 덜고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비대면 조사 종료일을 지난해 8월 31일에서 올해 9월 7일로 늦췄고, ‘정부24’ 모바일 앱 안에 전용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접근성도 높였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모바일 ‘정부24’ 앱에 접속해 참여하면 되고, 세대원 가운데 1명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위치(GPS) 검증에 민간 지도(T-MAP) 시스템이 활용되기 때문에 PC로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마트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비대면 조사를 마쳤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면 방문 조사에 응해야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군 세대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된다. 단순한 통계 확인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복지 안전망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셈이다.
통장의 방문 조사에서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사실조사를 벌인다.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소지 정정 안내(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처리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걱정에 신고를 미뤄온 주민이라면 조사 기간 안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손화정 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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