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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인천시 8월 주민세 납부 시작…31일까지 141억 원 부과

개인분 114만 건, 마감일 접속 지연 우려에 조기 납부 당부

기사입력 기사번호 55086

인천광역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시민들에게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개인분은 약 114만 건, 141억 원 규모로 부과됐다.

  [코리안투데이] 인천광역시청 전경 © 장형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과세기준일인 올해 7월 1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는 개인분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인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개인분은 약 114만 건, 141억 원 규모다.

사업소분의 경우 인천시가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적힌 납부서를 8월 초에 미리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적힌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누리집이나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수정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낼 수 있다.

인천시는 마감일에 몰리는 납부를 특히 경계했다. 납기 마감일인 8월 31일(월)에는 납부 시스템 접속량이 급증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주민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금융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는 지역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재원을 지역 구성원이 함께 부담한다는 취지의 세목이다. 기한 내 납부는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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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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