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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제2편 : 국가유공자 등록하는 방법

기사입력 기사번호 678

제2편 : 국가유공자 등록하는 방법

국가유공자등록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를 준비하다보면 절차나 방법을 모르실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별 서류(사망유공자는 사망사실 및 원인에 대한 입증서류, 상이유공자는 상이발생사실과 원인에 대한 입증서류, 공로유공자는 공로에 대한 입증서류)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류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에 있는 보훈청에 접수를 하면, 관할보훈청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윤군, 해군, 공군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신청 시 사망 또는 상이발생경위서에서 “사망·상이(질병) 발생경위”에 대해 의학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병원에서의 진료기록, MRI 및 CT 결과, 의학적 내용 등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의학적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기왕증(이전에 신청인이 병에 걸린 적이 없다는 점), ② 의학적 내용에 따른 인과관계, ③ 의학적 내용에 따른 다른 발생 원인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의학적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떻게 이를 알아볼 것인지는 그 다음 3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결정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②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단순히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③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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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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