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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1만 3천 명 선발

연 120만 원 지급,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접수
도내 청년 근로자 복지 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목표
경기청년몰에서 다양한 상품 구입 가능

기사입력 기사번호 24806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을 실시하여 도내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목표로 한다.

경기도는 8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을 통해 총 1만 3천 명의 참가자를 선발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코리안투데이] 경기도청 전경 © 김나연 기자

‘청년 복지포인트’는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소속의 청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다. 군 복무를 이행한 경우, 신청 연령은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된다. 올해 총 3만 6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6월 1차 모집에서 1만 3천 명, 이번 2차 모집에서 1만 3천 명, 10월 3차 모집에서 1만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이들은 ‘경기청년몰’에서 다양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단, 3개월마다 거주지, 근무시간, 사업장 규모 등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며, 월 급여 순으로 선발된다. 동점일 경우, ▲ 근무 기간, ▲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하여 선발된다. 최종 선발자는 9월 9일 발표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도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 근로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여 신청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4대 보험 가입내역,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 청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며, “자기계발 지원, 활동 공간 지원 등 다양한 청년 복지 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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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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