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는 4개 부처 및 지자체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폭력, 협박, 임금 갈취 등의 부당한 대우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과 통역사가 동행하여 실시되며,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호텔·유흥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피해사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부당 사례가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시정이나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외국인 대상 성착취 및 노동력 착취 등의 인신매매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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