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종료 후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침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급여 청구액 삭감 및 행정처분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범사업 관련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처방제한 의약품 범위 조정과 관련하여 해외사례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추가 검토하여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국민의 의료 이용 만족도를 고려하여 계속해서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며,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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