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경제 경제 정책 및 트렌드

제물포구 일부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국토교통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원도심 22개 법정동 재지정

기사입력 기사번호 55879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 일부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코리안투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안내 © 김미희 기자

연장된 지정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다. 허가구역 범위는 기존과 같게 유지되며, 지난 7월 이뤄진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내용이 새로 반영됐다.

이번에 재지정된 제물포구 내 허가구역은 중앙동1~4가, 해안동1~4가, 관동1~3가, 항동1~7가, 송학동1~3가, 사동, 신생동, 신포동, 답동, 신흥동1~3가, 선화동, 도원동, 유동, 율목동, 내동, 경동, 용동, 인현동, 전동, 북성동1~3가, 선린동, 송월동1~3가 등 원도심 일대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면 계약을 맺기 전 제물포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등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성 자금이 특정 지역 주택시장에 몰려 가격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원도심 지역에서 지정이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의 주택 매입 수요와 가격 변동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외국인분들은 지정 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경우 계약 전에 대상 지역과 면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지역 홍보대사 신청 코리안투데이 지부장 신청 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

THE KOREAN TODAY × WIA CODE

이 기사의 WIA Code

WIA Code — 이 기사 인증

WIA Code 스캐너로 비추면 인터넷 없이 발행 사실과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찍으면 스캐너 안내 페이지가 열립니다 — 기사 바로 열기

WIA Code 스트림 — 이 기사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움직이는 코드는 스트림입니다 — WIA Code 스캐너로 약 44초 비추면 기사 전문(사진 포함)이 폰에 저장되어 인터넷 없이도 읽을 수 있습니다.

⇓ Stream.mp4 다운로드

WIA Code · 코리안투데이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미희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