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달 말 1만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등 609건을 추가로 인정해 누적 인정 건수가 4만278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현황 브리핑 © 장형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7월 8일과 15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천476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의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나머지 867건 중 482건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제도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4만2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천212건에 이른다. 이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은 누적 7만2483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6만7618건 가운데 가결은 59.6%, 부결은 23.0%, 적용제외는 10.1%, 이의신청 기각은 7.3%다.
주목되는 대목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256호로, 처음으로 1만호를 넘겼다.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90호에 그쳤던 매입은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4호로 늘었고, 올해 1~7월에는 월평균 752호를 기록해 이 기간에만 5천265호를 사들였다. 현재 사전협의 2만3712건 가운데 주택매입 요청은 1만4657건, 실제 매입은 1만256건이 이뤄졌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근거한 제도로,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공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사들이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돌려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집을 잃을 위기에 놓인 피해자가 살던 곳에서 그대로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하나로 묶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정해 처리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두 기관은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 나목·다목에 따라 결정된 임차인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피해 회복과 함께 예방에도 힘이 실린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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