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Z8 시리즈 사전예약을 앞두고 일부 휴대폰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경품 약속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서 규제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7일 이용자들에게 광고 문구가 아닌 실제 계약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 [코리안투데이] 갤럭시Z8 지원금 약속 과장광고 주의하세요 © 장형임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Z8 시리즈가 오는 8월 7일 출시되는 가운데, 이에 앞서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이 기간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경품 제공 과장광고가 늘고 있다며 27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유통점에서는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인 사전예약 알림 등을 통해 높은 지원금을 약속하거나 각종 경품 제공을 안내하며 예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실제 개통 단계에서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개통을 위해 유통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절차를 밟을 때 사전에 제시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약속 미이행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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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미통위는 사전예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체크리스트)을 안내했다. 우선 판매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판매자 주체 확인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유통종사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유통점을 방문할 때 사전승낙서와 유통종사자 신분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광고를 진행한 유통점과 판매 주체를 확인해야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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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 확인도 필수다. 유통점이 약속한 지원금 지급과 경품 제공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으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계약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증빙자료인 만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 유통점 정보가 기재돼 이용자에게 배부되도록 이동통신 3사가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SK텔레콤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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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시 구제 창구도 마련돼 있다. 방미통위는 사전예약 기간과 개통 과정에서 지원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www.uservoice.or.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전 예약 기간 중 유통점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정보만을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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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출시 때마다 반복되는 ‘지원금 대란’ 광고는 소비자에게 이익처럼 보이지만, 약속이 계약서에 담기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사전예약 단계에서의 구두 약속보다 서면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 당국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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