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생활 여건까지 살펴 필요한 경우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코리안투데이] 영종구 CI © 김미희 기자 |
체납관리단은 세무부서 전담 인력과 기간제근로자로 꾸려지며,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체납이 발생한 원인과 체납자의 생활 형편, 실제 납부 능력을 확인·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 기간은 7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이다.
구는 조사 결과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반복해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금을 내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사정에 맞춘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관련 부서로 연계해, 단순 징수를 넘어 생활 안정까지 돕는 ‘구민 중심 행정’을 펴겠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구는 현장 조사원들이 복지 대상자를 정확히 가려내고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빙한 직무 교육을 이미 마쳤다.
소액 체납은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상당수가 형편이 어려운 주민과 맞물려 있어, 획일적인 압류 위주 징수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종구가 실태조사와 복지 연계를 결합한 방식을 택한 것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어려운 구민을 돕는 따뜻한 행정에 소홀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한 세정 운영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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