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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인천시, 전직 직원 개인정보 유출…외부업체 해킹에 후속조치

외부 개발업체가 무단 보관한 2013년 주민번호 유출 확인, 72시간 내 정보주체 안내

기사입력 기사번호 58840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외부 개발업체에 무단 보관돼 있던 전·현직 직원 일부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 경위 파악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유출된 정보는 2013년 작성 당시 일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됐다.

  [코리안투데이] 인천광역시청 전경 © 장형임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 5일 관계기관으로부터 시 업무와 관련된 외부 개발업체가 과거 인천시 재직 직원 일부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무단으로 보관하다 해킹당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통보 직후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경위 파악과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시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외부 개발업체가 보유하다 유출된 정보는 2013년 작성 당시 실제 일부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어려운 고유식별정보인 만큼, 유출 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주체에 대한 신속한 통지와 보호 안내가 중요하다.

다만 현재까지 인천시가 해당 업체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업체가 개인정보를 취득·보관하게 된 경위와 서버 해킹 시점, 자료에 대한 외부 접근 및 반출 여부와 그 범위 등은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 유출 경로 차단과 해당 데이터 삭제, 비인가 접속 이력 점검, 접속정보 변경 등 긴급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내부는 물론 외부업체 등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를 유출한 해당 외부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정보뿐 아니라 용역·개발 등으로 얽힌 외부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관리체계 전반의 정비 필요성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직원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관계기관의 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경위를 규명하고, 추가 피해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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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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