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가 피지컬 AI 확산과 산업현장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파이용 편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전파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신산업 지원, 생활 속 이용 편의, 안전·재난 예방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 [코리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규제 개선방안 발표 © 장형임 기자 |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산업현장 수요 발굴을 토대로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①신산업 혁신 지원 ②생활 속 전파이용 체감편익 제고 ③안전·재난 예방 지원 등 세 방향으로 구성됐다.
신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그동안 실내 전원 연결 기기로만 제한됐던 물체감지 레이다(76~81㎓)의 운용 범위가 공장 야외 주행공간과 주차장, 상하역장 등 실외 환경까지 확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으로, 스마트공장과 물류센터 내 자율이동로봇 운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용 무선충전기의 허가면제 요건은 기존 1㎾ 이하에서 3㎾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전자파 인체 영향과 국제 조화를 고려한 원거리용 무선충전 주파수 공급 방안을 포함해 올해 12월까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국방·방산 분야에는 실험국 개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전파환경 통제가 가능한 지역을 전파실험 허용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전 통합검토를 거쳐 허가 소요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완제품 대상 전자파적합성 평가 절차도 개별 구성 모듈의 인증서 원본 제출을 인증번호 조회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생활 편의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가 두드러진다. 올해까지로 예정됐던 아날로그 생활무전기(400㎒)의 이용 종료 기한이 기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된다. 소상공인과 레저·생활 현장에서 급격한 기기 교체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또 2027년부터는 히어링루프, 블루투스 Auracast 등 전파기술을 활용한 공익 안내서비스가 시범 도입돼 청각장애인과 고령층이 보청기·이어폰 등 개인 수신기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 정보와 긴급재난 정보를 직접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재난 예방 분야에서는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 예방과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한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의 이용대역·출력 제한 등 기술기준이 연내 제정된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 등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조류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 탐지하는 조류탐지레이다의 주파수대역 공급과 안테나 출력·운용 방식 기술기준도 연내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기준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사업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제조·물류 현장과 K-방산 등 유망 신산업이 전파를 활용해 더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전파 규제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고,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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