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8일 오전 9시 30분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라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는 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의 본인부담률도 10%로 줄어든다. 여기에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소아·청소년 치과 진료 지원 확대 등을 더해 중증·희귀질환자와 노년층, 청소년층 등 총 197만 명이 연간 약 8천억 원 규모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
정부는 그동안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비급여의 급여화, 관리급여 도입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24년 기준 81%까지 개선됐다. 그러나 의료기술 발달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보장 강화 요구가 계속 높아지는 데다, 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새로운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1단계 혁신방안은 중증·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완화와 청년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의 출발점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 1,389개, 중증난치질환 234개를 앓는 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은 12월 7%로 낮아진 뒤 2028년 상반기 5%까지 추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이 75만 원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22만~36만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연간 1,350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하는 혈우병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2월부터 945만 원으로, 2028년 상반기부터는 675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고비용 질환일수록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요구되던 불필요한 검사 절차도 단계적으로 삭제돼, 9월부터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의 재등록 기준이 완화되고 내년까지 총 146개 질환에 대한 개선이 마무리된다. 아울러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등재 시범사업도 병행해, 등재 소요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지원과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앞으로는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적용돼, 약 1만 1천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률은 췌장장애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10%로, 연속혈당측정기는 10~20%로 낮아지며,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의 지원기준금액도 소아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번 조치로 1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36만 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418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당원병 환자 약 344명에 대해서는 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요양비 지원이 새로 확대돼 환자당 연간 약 350만 원의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자가 배뇨가 어려운 신경인성 방광 환자 약 1만 979명에 대해서도 자가도뇨카테터 지원 개수와 기준금액이 늘어나 연간 155만 원가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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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치과 보장성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는 방안이 새로 도입돼 약 7만 명이 1인당 약 228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소아·청소년의 충치 치료에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 지원 연령도 기존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돼 약 14만 명이 연간 22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자와 어르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큰 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로드맵 아래 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211.5원으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이번 보장성 혁신방안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하면서도,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내년도 정부지원금이 약 1조 1천억 원 증액된 점,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정숙 기자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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