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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모빌리티(전기차, 자율주행)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차량 대상, 차량 화재 초기 대응 강화 -
세종소방서, 시민 대상 홍보 및 안전 의식 고취 -

기사입력 기사번호 30488

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5인승 이상의 차량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 규정은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설치되는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코리안투데이] 지난 9월30일 발생한 어진동 차량 화재    © 이윤주 기자

차량 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차량 소화기 설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확인된다. 소화기 미비치 차량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차량 화재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강조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세종시에서는 약 7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기계·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초기 진화 실패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대상 홍보 및 안전 의식 강화

세종소방서는 이번 제도 변경과 관련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설치 의무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차량 화재에 대한 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김 서장은 “이번 법 개정이 세종 시민의 화재 예방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서도 차량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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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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