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33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상품권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어, 명절 장보기에 나서는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전망이다.
![]() [코리안투데이] 인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안내 © 장형임 기자 |
인천광역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신선식품 수요가 몰리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소비자와 전통시장 상인 양측을 동시에 돕겠다는 취지다.
행사는 농축산물과 수산물로 나뉘어 총 33개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는 신포국제시장, 송현시장, 신기·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용남시장, 송도역전시장, 구월도매전통시장, 부평종합시장, 일신시장, 계산시장, 축산물시장, 가좌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등 13개 시장에서 운영된다.
수산물 환급 행사는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흥시장,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인천강화종합시장·신기시장, 용남시장, 옥련시장, 구월시장·모래내전통시장, 만수시장, 장승백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종합·부평깡·진흥종합시장,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강남시장, 정서진중앙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 등 20개 시장에서 실시된다. 강화 지역에서는 강화풍물시장이 수산물 환급 행사에 포함됐다.
환급 방식은 소비자가 행사 기간 국내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구조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서둘러야 한다.
환급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은 다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명절 소비가 지역 상권 안에서 돌게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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