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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군민안전보험 가입 – 자연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망 강화

21개 보장 항목 추가 및 보장액 증액
신규 항목 신설

기사입력 기사번호 25247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2일, 군민을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가입했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2024년 군민안전보험 안내 홍보물 ©신성자 기자

이 보험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보장 항목은 총 21개로,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및 사망 등을 포함한다. 이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 및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새로운 보장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3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3천만 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4천만 원) 등의 보장액이 증액되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성낙인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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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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