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독거노인부터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실시간·비대면으로 알림을 보내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기준 확대로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노인 부부,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2인 가구, 그리고 손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는 노인에게 제공되던 서비스가 이제는 더 많은 노인과 가구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 및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필요한 돌봄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 확대로 더 많은 노인과 가구가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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