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8월 21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이뤄졌다.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지침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지침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처벌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논의된 내용 중에는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과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지침 준수를 강조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정부, 의료계, 산업계가 협력하여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료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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