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ENG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사회 복지 정책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현장에 새로운 안전장치 도입

불법행위 예방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9월 25일부터 의무화

기사입력 기사번호 21579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로써 CCTV가 의료기관에 의무화되며,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밝혔다.

기존의 응급 수술이나 생명 구조를 위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발표되었다.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설치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침과 함께 공개되어 의료현장에서의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되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의료진과 환자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의료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예방과 환자 안전 보장에 대한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위하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