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화),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은둔형 청소년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으로 은둔형 청소년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은둔형 청소년은 대인관계 상처, 학업 스트레스, 가정 내 갈등 등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여 사회적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에 대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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