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306개 기관이 성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고, 남녀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총 27,10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8,191건이고 그 중 4,074건을 개선 완료했습니다.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을 추가하여 부담을 낮추었고,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신근로자 보호 및 자녀 양육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송환 대상 외국인의 출국대기실 운영에서 임산부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상청은 성희롱 및 폭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사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얻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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