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1,80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5주간에 걸친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780개 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해당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고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소,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업소에 시정명령을 통보한 경우도 1,737건에 이르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