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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혜택 받는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및 정부지원가구 확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도 인상

기사입력 기사번호 21633

내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가구에 대한 지원비율 일부 상향 및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는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아이돌보미 활동수당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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